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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1인당 최대 100만원


오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잡아바' 통해 온라인 신청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사진=이천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지역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이며, 대상은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지급 요건은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였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유효 기간은 3년이다.

특히 지난 분기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전역 및 온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경기도 콜센터(031-120), 이천시 청년아동과(031-645-3692)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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