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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하천 불법점용시설 전면 정비 완료…5억 투입해 ‘친수공간’ 조성 나선다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 15건 철거 완료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모두 완료하고, 확보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억원을 투입해 주민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불법점용시설 조치 TF팀’을 구성해 하수하천과 등 5개 부서 합동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총 1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적발됐으며, 군은 행위자 면담 및 설득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해 정비를 마쳤다.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조치 이전과 이후(왼쪽부터) [사진=달성군]

이번 정비를 계기로 달성군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 가창면 우록리 우록소하천 일원에 하천정비 및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지역민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친수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불법점용 재발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하천 정비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군민들이 자유롭고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는 안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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