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13일 올해를 포함해 2027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50% 감면하고, 둘째 자녀 이상은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최근 성주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 자동차 소유자인 부모와 출생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유지해야 한다.
감면 적용 차량은 배기량 3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가운데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에 한해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감면 조례는 출산·양육 가정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낳을수록 더 행복한 성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감면 신청은 성주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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