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유럽연합(EU)이 국적자가 아닌 이들이 유럽 국가를 방문할 때 지문이나 얼굴 정보를 등록하는 새 출입국시스템을 도입한다.
![10월 12일부터 EES가 도입되는 국가 목록 [사진=주벨기에 대사관.]](https://image.inews24.com/v1/d4e5d1b4115d30.jpg)
12일(현지시간)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여행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범죄 대응에 활용될 새 시스템을 이날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인을 포함한 EU 회원국 국적 아닌 단기 방문자가 유럽 국가의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지문 같은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자동화된 IT 시스템이다.
유럽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29개국에서 시행된다. 독일 등 몇몇 주요 국가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6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새로운 시스템은 국경 심사 현대화, 불법 체류 방지, 솅겐 지역 보안 강화 등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행일 이후 처음 솅겐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객은 입국심사관이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하며, 수집된 개인 정보는 디지털 파일로 저장된다.
2회 이상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입국심사관이 지문과 사진만 확인하게 된다.
등록 대상자는 비 EU 국적자 중 단기체류 비자 소지자 또는 무비자 방문자다.
비 EU 국적자 가운데 새 시스템을 도입한 유럽 국가의 거주증을 소지한 EU 국적자의 직계가족이나 거주 허가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등은 등록이 면제된다.
대사관은 "시행 초기에는 출입국 시 대기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혼잡이 예상되니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행하는 걸 권한다"고 당부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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