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27c0e7118d852.jpg)
개정안 핵심은 세 가지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광고비 총합을 매출액 15% 이내로 제한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는 행위 금지 △이를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매출액 6%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이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명목으로 영세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 2.0~7.8%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세 등을 더하면 주문금액의 약 30%를 차지한다. 2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할 경우 가맹점주는 약 6000원을 배달비로 부담하는 구조다.
박 의원은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은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배달 플랫폼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방치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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