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정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192851d0fca5c.jpg)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이에 따라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상소(항소·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관행적 상소를 자제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