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측 논리를 비판하자, 경찰은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반박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손을 잡고 있다. 2025.10.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29cf2c3dc828f.jpg)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만료되는데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언론에 설명문을 배포하고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위법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공소시효 10년)와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공소시효 6개월)로 구분한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행위에도 범행의 주체, 목적, 행위 양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진다"며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므로 6개월 이내에 혐의 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의 혐의로 수사하다가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반 선거 운동 위반으로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수사 필요성과 체포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거쳐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시 체포나 구속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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