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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과잉경호' 경호업체에 벌금형⋯서경덕 교수 "좋은 선례 될 것"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앞으로 한류스타와 소속사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반겼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던 배우 변우석의 경호업체가 일반인에게 플래시를 비추는 등 과잉경호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X(옛 트위터) 캡처]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던 배우 변우석의 경호업체가 일반인에게 플래시를 비추는 등 과잉경호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X(옛 트위터) 캡처]

앞서 이들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는 지난해 7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변씨를 경호하던 중, 다른 공항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하거나 라운지 인근 탑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을 검사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호 대상자였던 변 씨에 대해서는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일정을 노출하면서 '팬 미팅'하듯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고 꼬집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한류스타와 소속사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또 "K콘텐츠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나갈수록 한류스타들이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잘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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