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관악구 한 피자 가게에서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업주 김동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살인 혐의로 김동원(41)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세 김동원. [사진=서울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f3e92ade0c3c81.jpg)
김동원은 지난달 3일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인 A씨와,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B씨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0일 체포됐으며 이후 구속 및 송치됐다.
김동원은 평소 피자가게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가 1년의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세 김동원. [사진=서울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8d5ce01ee2f547.jpg)
검찰은 김동원이 범행 전날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당일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은 점 등을 토대로 그의 범행을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또 범행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강요' 등 가맹점에 대한 본사 측의 강요나 횡포 등은 없다고도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유족 구조금, 장례비·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을 보장해 주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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