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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관악구 피자집 흉기난동' 김동원, 구속기소⋯檢 "계획범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관악구 한 피자 가게에서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업주 김동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살인 혐의로 김동원(41)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세 김동원. [사진=서울경찰청]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세 김동원. [사진=서울경찰청]

김동원은 지난달 3일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인 A씨와,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B씨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0일 체포됐으며 이후 구속 및 송치됐다.

김동원은 평소 피자가게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가 1년의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세 김동원. [사진=서울경찰청]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舊 신림8동)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3명이 모두 사망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김동원이 범행 전날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당일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은 점 등을 토대로 그의 범행을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또 범행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강요' 등 가맹점에 대한 본사 측의 강요나 횡포 등은 없다고도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유족 구조금, 장례비·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을 보장해 주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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