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야구 방망이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40대 아버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야구 방망이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40대 아버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6a8da93f108d5b.jpg)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B군은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끝내 숨졌다.
이후 경찰은 B군이 A씨에게 학대받은 정황을 포착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외상으로 인해 B군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야구 방망이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40대 아버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3c7a2a2a1f6c50.jpg)
A씨는 결국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폭행했다"고 시인했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훈육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어려움에 부닥친 두 딸과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 역시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면서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최후변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더 높은 징역 12년 판결을 내렸다.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야구 방망이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40대 아버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86532dd3d7d3f4.jpg)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10살 남짓의 아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0~30회 때렸다"며 "피해 아동은 몸에 광범위한 멍이 생긴 점 등에 비춰 강한 힘으로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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