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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양정숙 전 의원, 법무법인 'YK' 고문으로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인권보호 앞장
21대 국회의원으로 예결위·정무위서 활동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인권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전 개혁신당 의원이 법무법인 'YK' 고문을 맡아 업무를 시작했다.

YK는 30일 "양 의원이 최근 입법·정책 자문과 행정·규제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컨설팅과 입법 지원을 위한 경영전략 고문변호사를 맡았다"고 밝혔다.

양 고문은 이화여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다. 모교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일본 도쿄대학 연수에 이어 미국으로 건너가 UCLA(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에서 비교법과 국제 규제정책을 연구했다.

변호사가 된 뒤에는 단독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98년 여성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미국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뒤 2007년부터 법무법인 서울중앙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제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2010년에는 일본이 가해자임을 최초로 인정한 한일변호사협회 공동선언문 발표를 이끄는 등 피해자 권리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한센병 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본 정부로부터 1인당 약 1억 원의 배상을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앞장섰다. 2014년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내 가사·재산분할 분야의 법리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 영역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했다. 2008년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2011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참여해 행정·조세·계약 분야의 분쟁 해결에 기여했다. 2019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을 맡아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으로 당선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예산 및 금융·산업 규제, 디지털 전환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다뤘다.

양 변호사는 YK에서 △산업별 규제 변화에 따른 정책·규제 자문 △입법·정책 컨설팅 △공공기관·지자체 협력 자문 △행정심판·규제 대응 지원 등 기업 비즈니스와 정책 환경을 아우르는 자문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YK는 "규제와 정책 변화가 복잡해지는 시점에서 양 고문의 합류는 기업 고객의 전략적 대응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입법·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YK 양정숙 경영전략 고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법무법인 YK 양정숙 경영전략 고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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