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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하고 1년 간 냉장고에 숨긴 40대, 1시간 만에 '구속' 결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가 30일 구속됐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은지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4시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4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2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왜 여자친구를 살해했느냐" "시신은 왜 유기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A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B씨가 살던 빌라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시신은 냉동된 상태로 부패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B씨 행세를 하며 가족과 연락하거나 월세를 내왔다.

그러나 B씨 가족은 그가 온라인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통화가 되지 않자 최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씨는 이를 의심한 경찰이 연락했을 때도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받아 연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사실을 실토하면서 범행은 11개월 만에 탄로 났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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