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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인 불출석·위증, 이제 경찰·공수처도 고발한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을)이 대표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증감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증인·감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하거나 폭행·협박·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 위증·동행명령 불응 등 행위에 대해 검찰뿐 아니라 경찰·공수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또 △위증 증인 관련 위원회 해체 이후에도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 가능 △수사기관의 수사 연장 허용 및 국회 보고 의무 강화 등 실효성을 높이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병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국민이 묻고 싶은 질문을 대신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사진=이병진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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