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회식 자리서 강제추행 공무원 해임은 정당”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타 지역 공무원을 강제추행해 해임된 공무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전 옥천군청 공무원 40대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세종시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한 다른 지역 공무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회식 중 화장실을 다녀온 B씨를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군은 A씨를 해임 처분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이후 A씨는 B씨의 선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 받았고,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직을 유지하게 해 달라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었으나, 지방공무원에 대해선 성범죄로 인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성 관련 비위 예방, 공직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회식 자리서 강제추행 공무원 해임은 정당”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