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8c1f171b6a261.jpg)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25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왜 여자친구를 살해했느냐" "시신은 왜 유기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A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B씨가 살던 빌라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시신은 냉동된 상태로 부패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cbdc14f263206.jpg)
A씨는 B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B씨 행세를 하며 가족과 연락하거나 월세를 내왔다. 그러나 B씨 가족은 그가 온라인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통화가 되지 않자 최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이 B씨에게 전화하자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현 여자친구인 C씨에게 B씨인 척 연기할 것을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주식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b57bd137e3e99.jpg)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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