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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꺼내 먹었다가 절도범⋯검찰, '초코파이 절도사건' 시민 의견 듣는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

30일 전주지검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시민위원들이 주신 의견과 결정을 귀담아듣고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 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 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지난 2010년 도입된 시민위원회는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비록 시민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은 없으나 검찰은 해당 결정을 향후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4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협력업체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그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 상당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어진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이후 "너무 각박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 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방안도 검토했으며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지난 22일 "피해자(회사) 측이 강한 처벌을 원했고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검사 입장에서도 기소유예 처분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방안도 검토했으며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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