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30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반복되는 극단적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속에서 차상위계층, 야외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기후보험 개발·보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 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은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기후위기 피해 보상 제도화 필요성을 공론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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