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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가닥…상의 "기업 의사결정 과정 불확실성 줄일 계기 될 것"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1차방안' 발표 후 환영의 뜻 밝혀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와 여당이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양벌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도 추가로 개선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1차방안'을 발표했다.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모두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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