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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할인해도 비싸더라"…18만원 선물세트→추석 땐 20만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 세트를 할인 판매한다고 하면서 가격을 기존보다 올리는 등의 '꼼수'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선물 세트 가격 올리고 할인율 높인 꼼수가 발견됐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명절선물 세트 가격 올리고 할인율 높인 꼼수가 발견됐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플랫폼 8곳의 명절 선물 세트(한우·굴비) 가격을 8월 말과 2주 뒤 조사한 결과 위장 할인 사례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CJ온스타일·현대홈쇼핑·GS샵·롯데홈쇼핑과 쿠팡·네이버쇼핑·G마켓·카카오톡선물하기 등이다.

협의회는 우선 정가를 올리고 할인율을 높인 사례를 지적했다. 1차 조사에서 정가 18만5000원짜리 한우 세트를 5% 할인해 17만575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는 같은 상품의 가격을 20만5800원이라 하고 20% 할인해 16만3820원에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속였다.

1차 조사에서 정가 49만5000원 한우 세트를 69% 할인해 14만990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 같은 상품 가격을 59만8000원으로 올리고 할인율 74%를 적용해 14만9900원 같은 가격에 파는 사례도 있다.

또 할인율은 그대로 두고 정가만 올려 더 비싸게 파는 사례가 있다. 1차 조사에서는 정가 18만9000원짜리 한우를 10% 할인해 17만10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는 정가를 19만5000원으로 올리고 10% 할인해 17만5500원에 팔았다.

협의회는 또 굴비와 LA갈비 선물 세트의 가격 조사 결과 제품 구성 수량과 포장 방법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가령, LA갈비 세트(1㎏ 기준)는 최소 2만3173원에서 최대 9만5000원으로 차이 났다.

협의회는 "명절 성수기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온라인 플랫폼 내 가격 조사, 감시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정가(기준가격)의 산정과 변경 주기 등 조사 및 감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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