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2025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18세~39세)이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연 2%를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여주시 복지행정과로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오는 10월 31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여주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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