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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충남도 내 첫 시행…122종 민원서류 대상

[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충남 예산군이 오는 30일부터 충남도 내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이번 조치는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원 규정에 따라 유료가 유지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122종의 민원서류가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된다.

군청 2곳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17곳, 세무서·건강보험공단·해봄센터·농협·추모공원 등 총 25대의 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위치 정보는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청과 주요 거점은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일부 유관기관은 자체 운영 시간에 맞춰 발급된다.

예산군 충남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전면 무료화 시행 홍보물 [사진=예산군]

이용자는 발급기 화면에서 서류를 선택한 뒤 지문 또는 공동·모바일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의 수수료 부담을 없애 주민 편의를 높이고 민원실 혼잡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정다운 기자(jdawu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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