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부과한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보위는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대형 소송에 대응할 역량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의 올해 소송 예산은 4억2000만원이었으나 9월 기준 이미 전액 집행돼 현재 사용 가능한 예산은 0원이다.
최근 5년간 소송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2021년 0.75억원, 2022년 2.26억원, 2023년 2억원, 2024년 4.2억원, 2025년 4.2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실제 소송 건수와 과징금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보위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정규직 공무원은 서기관(변호사) 1명뿐이며, 기간제 전문연구원 변호사 2명과 법무부에서 파견된 공익법무관 1명이 전체 소송을 맡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과 공익법무관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현재 개보위가 진행 중인 불복 행정소송 사건은 17건에 달한다. 이들 과징금 규모만 1400억원이 넘으며, 상대 기업들의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광장·태평양 등 국내 대형 로펌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메타 플랫폼스, 구글, 삼성전자, 카카오, 카카오페이, 골프존, 현대해상, 악사손보 등 대기업들이 개보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추경호 의원은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은 불가피하다”면서 “하반기 개보위가 다뤄야 할 법적 쟁점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개보위 소송의 승패는 국민들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소송 예산과 전문 인력을 신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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