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그룹 동방신기 출신 배우 박유천 씨가 전속계약을 어기고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억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고법판사 김태호·원익선·최승원)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 씨와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룹 동방신기 출신 배우 박유천 씨.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abb1028970e82.jpg)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은 뒤 2024년까지 박 씨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5월 박 씨는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해브펀 측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고 박 씨는 결국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지속했다.
이후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1년 8월 박 씨를 상대로 방송 출연,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박 씨는 법원 결정을 무시한 채 A사와 함께 해외 콘서트 등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해브펀 측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당했다" "박 씨가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어겨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룹 동방신기 출신 배우 박유천 씨.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21224a9ac747c.jpg)
지난 2023년 12월 1심은 박 씨와 리씨엘로가 해브펀 측에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심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리씨엘로 측의 반소(맞소송)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에 박 씨와 관련한 굿즈 판매, 유료 팬클럽, 화보집, 해외 공연 및 행사 등 정산금 4억 979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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