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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은 제도도 몰라… 의약품 피해보상, 혈세만 이월된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모르고 실제 피해보상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의약품 제조·수입사에서 징수된 부담금은 535억원 그러나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89억원(35%)에 그쳤고, 346억원은 이월금으로 쌓여만 가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지급 건수는 150건, 보상금은 2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연평균 50억원이 징수됐지만 절반 이상이 사용되지 못했다. 실제 국민 인지도 조사(2022년)에서도 53.4%가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홍보 부재가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 홍보 예산은 2016년 9,500만원에서 2017년 8,200만원으로 줄어든 뒤 10년째 제자리다. 온라인 카드뉴스 등 단기 홍보에 그치며 라디오·버스광고 등도 1-2개월에 불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며 “누적 재원 활용과 장기적 홍보, 피해자 중심 운영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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