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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분양도 안 됐는데 임대 모집?" 이천시, 불법 홍보 민간임대 주의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대월면 초지리 일원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홍보와 관련,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의 이행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안흥동 지역 홍보관에서 홍보 중인 민간임대아파트는 일반 분양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사업계획 변경을 진행 중인 상태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착공 이후 임차인 모집 계획 및 임대보증금 보증서 첨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임차인을 모집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착공 및 임차인 모집 신고 등의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로 투자자(회원) 등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계약 해지 등 분쟁 발생 시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시민들은 사전에 계약 대상자 및 조건, 절차,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친 후 진행해야 한다”며 “사업 주체가 아닌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계약 방식으로, 투자자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서 배포한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 단계별 유의 사항'은 이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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