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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햄버거로 버틴 5개월⋯드디어 심사 기회 잡았다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햄버거 등으로 숙식을 해결하며 5개월째 체류 중인 기니 국적 남성이 난민 심사를 받을 길이 열렸다.

지난 24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단독(박민수 부장판사)은 기니 국적 30대 남성 A씨가 법무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햄버거 등으로 숙식을 해결하며 5개월째 체류 중인 기니 국적 남성이 난민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사진은 A씨가 공항에서 먹은 햄버거들. [사진=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햄버거 등으로 숙식을 해결하며 5개월째 체류 중인 기니 국적 남성이 난민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사진은 A씨가 공항에서 먹은 햄버거들. [사진=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재판부는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씨에 대해 난민 인정 신청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며 난민 인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요건 미비를 이유로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햄버거 등으로 숙식을 해결하며 5개월째 체류 중인 기니 국적 남성이 난민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사진은 A씨가 공항에서 먹은 햄버거들. [사진=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A씨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법무부의 지적에도 김해공항에서 장기간 체류했다고 전해졌다. 사진은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사진=연합뉴스]

이에 본국 송환을 거부한 A씨는 공항 2층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서 5개월 가까이 생활해 왔다. 김해공항에서 난민 신청자가 이처럼 장기간 체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는 "A씨가 공항에 머무는 동안 끼니의 98% 이상을 햄버거로만 해결했다"며 "무슬림 난민 신청자에게 할랄 음식은커녕 삼시 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현행 난민법과 시행령은 출입국 당국이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과 문화에 맞는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이번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상급심 최종 판결 전까지는 김해공항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1심 승소 시 외부 대기 시설로 옮겨지지만 김해공항에는 별도의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4년 말까지 누적 난민 신청 건수는 12만 2095건이며,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1544건(인정률 1.2%)에 불과하다. 지난해 난민 인정률은 1.75%였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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