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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국회에 공식 건의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의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건의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23일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23일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날(23일) 서울 삼청각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의 예산권·조직권·감사권이 현재 지자체에 귀속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심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에는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포함됐다.

23일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23일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운영 부분을 분리해 지방의회 운영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 자주성 강화를 위해 예산과 조직, 인력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건을 주도한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주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며 "이제 독립된 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함께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는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의회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전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등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최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 개최한 이번 임시회에는 11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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