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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1개 부러지고 두개골 골절…생후 11개월 딸 폭행하고 시신 유기한 20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Pictures]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Pictures]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12시쯤 충남이 서천군 서천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11개월 된 딸 B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그의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자신의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딸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B양은 갈비뼈 11개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Pictures]
A씨의 범행은 B양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로 인해 밝혀졌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의 범행은 B양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로 인해 밝혀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적장애·음주상태에서 벌인 사건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를 뒤늦게 인정하고 고의성이나 계획성은 없었던 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Pictures]
1심 재판부는 "범죄를 뒤늦게 인정하고 고의성이나 계획성은 없었던 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순간 잘못으로 부모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했다. 선처해 주신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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