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23명 사망' 아리셀 공장 화재, 박순관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중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일부 책임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진=연합뉴스]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 판결을 받았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본부장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또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박중언에게 기업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표 부자 이외에 박 본부장과 공범 등으로 함께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도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23명 사망' 아리셀 공장 화재, 박순관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중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