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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갈산동 등 11개 동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 지원 대상 사각지대 해소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한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에 혜택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동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까지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업인들의 민원을 수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 읍·면 지역 농업인과 동일한 영농 활동을 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동지역 거주 농업인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시는 관련 법령과 적용 기준을 재검토한 결과, 동지역 내에서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등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지원 대상 농업인은 건강보험료의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최대 6개월까지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주요 지원대상 지역은 갈산동, 송정동, 안흥동, 진리동, 고담동, 단월동, 대포동, 장록동, 율현동, 증일동, 사음동 등이며, 해당 지역 거주 농업인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김경희 시장은 “농업은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명 산업이며, 농업인에 대한 복지는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이번 지원 확대는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지역 농업인을 존중하고 형평성 있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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