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국세 체납 절차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한편, 제조·수입업자가 안전관리 노력을 입증할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 주기를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변화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7월 ‘기후변화와 민생-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정책토론회와 9월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국회에서 각각 개최한 바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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