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 공사차량 운행과 관련 고기초등학교 학부모와 고기동주민대책위원회, 고기동 주민들이 “고기초 학생의 생명을 위협하는 간접강제신청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8일 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면서 지난 1일 사업자인 ㈜시원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변경 인가조건 실효확인청구 등 간접강제신청’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도행심위가 건축허가조건 취소 본안청구는 기각하고 ‘변경을 협의하라’는 취지의 예비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사업자는 공사차량을 고기초 앞길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바꿀 것을 요구했지만 용인시가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자는 용인시가 고기초를 경유하는 공사차량 운행을 허가 하지 않으면 하루 39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신청을 도행심위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도행심위는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2017년 실시계획인가 심의 당시 사업자 스스로 고기초를 우회하는 공사차량 도면까지 그려 제출한 약속이 있다. 이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니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공사차량 우회도로가 어려우니 고기초 앞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만약 도행심위가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하루 4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개발업자에게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월 도행심위 심의는 직접 피해 당사자인 고기초 학생과 학부모, 고기동 주민 참여 기회조차 없었다. 당사자의 현실은 외면하고 사업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진행된 결정은 국민안전권과 생명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 산사태 위험을 빙자한 토사반출을 진행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때는 방학기간 이었고 고기동 전체가 통행량이 가장 적은 비수기였다”며 “학기 중 20만대 차량이 운행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마치 개미도 지나갔으니 코끼리도 지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길은 여러가지 핑계로 쉽게 포기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고기교와 가장 위험한 도로인 고기초 앞길을 이용해 공사차량을 운행하겠다고 용인시를 상대로 막대한 금액의 강제금을 청구하는 것은 기업의 부도덕한 작태를 벌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사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고기초 스쿨존이 아닌 다른 길로 공사차량을 운행 할 것 △고기초 앞 공사차량 운행은 ‘절대로 협의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용인시가 천명할 것 △경기도가 나서 성남시와 용인시가 협의해 8개 노선 중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자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못할 부모는 없다. 8년 동안 이어온 불안과 고통을 멈춰달라. 관계기관이 나서 조속히 해결해주고 고기초 아이들과 학부모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은 총 18만417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건물 16개동, 892세대가 입주하는 노인복지주택 건립 사업으로 2019년 실시 계획이 인가됐지만 당시 조건으로 부여된 우회도로를 시행자가 확보하지 못해 2023년 8월부터 공사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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