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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논문 쪼개기 제재처분 위한 법률안 2건 대표발의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서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은 '논문 쪼개기'를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해 제재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문 쪼개기 방지법은 △자신의 연구개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행위를 연구 부정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학술진흥법법 개정안' 등 총 2건이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서지영 의원실]

이 후보자가 과거 작성한 논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내용을 나눠 발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학문적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나나눈 행위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또 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 모두 연구윤리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음에도, 현행 제도상 '논문 쪼개기'가 연구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서지영 의원은 "논문 쪼개기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는 비단 연구자 개인의 일탈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학술연구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술연구의 신뢰성과 독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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