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김미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이다.
이번 조례들은 각각 주민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이동권 보장이라는 구민 생활 밀착형 과제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우울감 해소, 정신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기초 마련(제5조) △치유농업 자원·시설·서비스 개발과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보급 및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제6조)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동구 차원의 도시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주목된다.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안’은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지하철과 연계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지만 최근 연료비 상승과 이용객 감소로 운송사업자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조례는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3조) △지원 신청 및 선정 절차(제4조) △지원금 정산 및 환수 규정(제5~6조)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또 마을버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사업자에게 시설 개선을 요청하거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편의시설을 직접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해 교통복지 향상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과된 두 건의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미연 의원은 “치유농업은 주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지역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이며, 마을버스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두 건의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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