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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분 재산세 6948억 부과…전년 대비 1.8% 증가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주택, 토지에 대한 올해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81만건, 6948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부과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24억원(1.8%)이 증가했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가 1017억원으로 가장 많고 , 강서구 981억원, 부산진구 694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영도구 118억원, 서구 127억원, 중구 187억원이다.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신종배 부산광역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구·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러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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