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주거용·경기도 소재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거래 허가 건수는 총 3,756건.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이 3,055건(81%), 주거용 목적이 3,523건(94%), 경기도 소재 부동산이 3,588건(95%)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1년 한 해에만 2,592건(69%)이 몰렸는데, 이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전역에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전면 시행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시 이 지사는 “외국인 갭 투자·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아파트 매입은 투기”라며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허가 건수는 436건, 이 중 외국인은 16건(중국 11건)이었다.
안태준 의원은 “경기도의 선제적 규제가 외국인 거래를 양성화한 계기가 됐다”며, “정부도 외국인 투기 차단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강력한 규제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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