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정태숙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이 지난 12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입법으로, 부산시가 각종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절차 마련을 의무화했다.
무엇보다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해 지속돼 온 사업이 시정의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무책임하게 중단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 의원은 시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규 또는 계속 사업은 확인할 수 있으나 종결(중단·폐지) 사업에 관한 심사 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 의회 심의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음에 주목했다.
그는 “시가 시의회에 사전 설명 또는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도 신규사업에 초점이 있고 종결 사업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며 “사업의 종결 과정과 사후 조치 일련의 과정이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분석했고 그 결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종결되는 사례를 발견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정안에는 △재정사업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마련 △예산안 제출 시 종결 사업 현황 시의회 제출 의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 노력 의무 부과 △종결 재정사업의 현황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 재정사업 종결에 관한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과 직결된 사업이 단체장의 교체나 정책 변화라는 이유만으로 타당한 절차나 사후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되는 일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사업 종결 과정이 의회의 검증과 시민 공개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므로, 시의회의 예산 감시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시민의 알권리도 크게 확장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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