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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리에 웬 말티즈가?"⋯강아지 데리고 영화 본 관객에 '화들짝'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상영관 안에서 강아지를 무릎에 올린 채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상영관 안에서 강아지를 무릎에 올린 채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사진은 해당 강아지. [사진=X 갈무리]
상영관 안에서 강아지를 무릎에 올린 채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사진은 해당 강아지. [사진=X 갈무리]

15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요즘 영화관에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냐. 영화 보러 갔다가 눈앞에 말티즈가 있어 깜짝 놀랐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상영관으로 보이는 곳에서 한 관람객이 말티즈 한 마리를 안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영화관 측에 문의해 보니 반려동물 출입은 금지라고 했다"고 짚으면서 "상영이 끝나기 30분 전쯤 해당 관람객이 자리를 떠났는데 휴대폰 불빛 때문에 시야가 방해됐다. 강아지는 무슨 잘못이겠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사연이 퍼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강아지 청력에 무리가 갔을 것 같다" "영화 내내 안 짖은 게 오히려 신기하다" "자동차극장을 이용했어야 한다" "주인이 개념이 없다" "신고해서 벌금 물리게 해야 한다" 등 반응이 오갔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일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A씨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직접 확인한 결과 "보조견일 가능성은 낮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협회 측은 "장애인 보조견은 노란색이나 파란색 조끼를 착용하거나 보조견 표식을 달고 있다"며 "말티즈도 보조견 활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는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영관 안에서 강아지를 무릎에 올린 채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사진은 해당 강아지. [사진=X 갈무리]
현재 주요 극장에서도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진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한편 현재 롯데시네마·메가박스·CGV 등 주요 멀티플렉스 극장은 반려동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메가박스 수원 영통점에서 반려견 동반 전용 상영관 '퍼피 시네마'가 운영된 바 있으나 지난해 1월 해당 지점이 문을 닫으면서 함께 사라졌다.

현재도 일부 소규모 영화관에서는 반려견 동반을 허용하고 있지만 관객별로 개별 관람실을 마련해 짖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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