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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정기분 재산세 1885억 부과…전년 대비 88억↑


[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충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에 9월 정기분 재산세 1885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97억원보다 88억원(4.9%) 증가한 규모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모두 67만건으로, 개별지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청주·옥천·음성 등지의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개별지가는 1.95%, 개별주택은 1.66%, 공동주택은 0.18% 각각 올랐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205억원, 도시지역분 41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7억원, 지방교육세 240억원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가 1633억원, 주택이 25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아이뉴스24 DB]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9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시 245억원, 음성군 202억원, 진천군 165억원 순이었다. 단양군은 2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다. 다만,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이미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분에서는 제외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위택스 누리집이나,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청주=표윤지 기자(py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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