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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자동조정장치로 지속가능성 확보”


“3월 개정은 무늬만 개혁…미래세대 위한 실질적 개혁 논의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을 “무늬만 개혁”이라고 지적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추경호 의원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조정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로, 지난 3월 개정안에 따라 2026년에 43%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연금개혁 기조를 유지해 매년 0.5%p씩 낮춰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도록 했다.

보험료율 인상 방식도 전면 재검토했다. 기존 법안은 현행 9%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로 맞추도록 했으나, 추 의원은 이를 세대별로 차등화해 부담을 분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대는 4년간 매년 1%p 인상 △40대는 8년간 매년 0.5%p 인상 △30대는 12년간 매년 0.33%p 인상 △20대는 16년간 매년 0.25%p 인상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연금 재정계산 결과, 70년 이내에 기금 소진이 예상되고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면 기본연금액 산정 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3년 평균 인구감소율과 기대수명 증가율을 반영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신설하도록 했다. 단, 연금 수익비 1 이상 유지를 위해 최소인상률은 0.31%로 설정했다.

추경호 의원은 “3월 개정안은 청년세대 부담을 늘리고 지속가능성도 담보하지 못한 개혁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연금개혁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세대별 부담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 38개국 중 일본,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24개국이 인구·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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