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거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a886109191b94.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28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유한 만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총투표수 177인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3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약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이를 대가로 같은 해 3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해 주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하거나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통일교 교인들이 권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집단으로 입당했다는 의혹도 있다.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서 "특검팀으로부터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지만, 특검이 이를 거부하고 조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놓은 정권 차원의 전형적 정치공작이자 정치 수사"라고 특검의 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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