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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근무평가'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검찰에 넘겨져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천 한 구청 공무원이 동료들의 근무 성적 평가(근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구청 [사진=계양구청]
인천 계양구청 [사진=계양구청]

인천 계양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계양구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계양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 평가 점수나 서열과 다르게 관련 명부와 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A씨가 평정 단위별 서열 변경 등으로 근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경징계 이상으로 처분하라고 계양구에 통보했다.

계양구는 지난 3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한 뒤 그의 과거 상훈 이력을 반영해 견책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계양구 관계자는 "내부 감사 결과 A씨 행위에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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