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1일간 안성맞춤시장과 중앙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주변 도로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5일간은 서인동·동본동·석정동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시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등 보행자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6대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은 안전을 위해 예외 없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유예 기간 중 안성경찰서와 협력해 계도 위주로 차량 소통을 관리할 계획이다.
김보라 시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상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귀성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싶다”며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중 주정차 단속유예는 선진 주차문화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므로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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