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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난방비 지원"…여주시의회, 경기도 최초 조례 제정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가정 30만원 지원

이상숙 여주시의회 의원. [사진=여주시의회]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31개 시군 최초로 저출산 문제 극복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영유아 다자녀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를 시행한다.

11일 여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일 열린 제77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후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시는 지난 7월 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60.1%에 머무는 가운데,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오는 2026년까지 세종대왕면 등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지만, 당분간 미공급 지역 거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지역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이상숙 의원은 영유아를 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출산 장려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정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7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거주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3개월간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지원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숙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영유아 다자녀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026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국가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그 시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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