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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진 아이들 품는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위기청소년 정의 확장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위기 요인을 포괄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일명 위기청소년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문제, 학업곤란, 사회적응 어려움에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가정·교육·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기가 발생하는 만큼, 제도적 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을 △개인적 △가정적 △교육적 △사회적 요인까지 확장해 정의하고, “위기 상황에 있거나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까지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영케어러, 은둔형·고립 청소년, 경계성 지능, 노숙 청소년 등 제도 밖에 놓였던 이들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을 더 넓고 정확하게 정의해 예방적 지원과 조기 개입을 강화할 것”이라며 “모든 청소년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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