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직원이 몰래 회사차를 사용했다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숨기는 바람에 차 압류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직원이 몰래 회사차를 사용했다 압류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image.inews24.com/v1/281ad0ac17cdcd.jpg)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쓴이 A씨는 '회사차 압류됨'이라고 글과 함께 구청에서 온 자동차 압류 통지서 사진을 함께 올렸다.
A씨는 "회사 차로 주정차 위반하고 그거 들키면 혼날까봐 지금까지 온 통지서를 다 숨긴 사원 미친 XX 때문에 차 압류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이 과태료 통지서를 숨긴 이유는 일산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몰래 회사 차를 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압류 통지서를 보면 지난 2월 적발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을 내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주정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5조에 의거해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및 부동산 압류가 될 수 있다.
과태료를 납부하고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는 해제된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금액이 5만원도 안 되는데 내지도 않고 숨기기만 한 거냐"며 "여자친구 만나려고 회사차 끌고 나간 주제에 주정차 위반을 한 것도 황당하다"고 전했다.
"7개월 동안 문제를 감추는 데만 급급했구나. 그냥 지나가면 되는 문제인 줄 알았나" "가상계좌로 자기가 납부하면 됐는데" "시트콤에 나오는 에피소드 같다" "차라리 렌터카나 쏘카를 빌리지 왜 회사차를 가지고 나가나" 등의 지적도 나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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