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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택임대차계약 QR 코드 이용 즉시 신고제 도입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간편화를 위해 큐알(QR)코드를 활용한 즉시신고제를 도입했다.

큐알(QR)코드 활용 즉시신고제 도입 [사진=제주도]

정부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일 31일 종료된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부과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계약 변경·해제 신고 누락도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이다.

새 제도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삽입되는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주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큐알(QR)코드 기능을 등록하고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계약 신고는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지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건수는 총 1만 7671건(전세 2567건, 월세 1만 5104건)이며, 편리하고 정확한 신고 절차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에서는 즉시 신고가 가능해 도민들이 행정 부담과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직거래 계약 당사자들에게도 제도를 적극 홍보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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