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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0억 상생안 마련⋯단가인하 제재 피한다


공정위, 쿠팡·CPLB 하도급법 위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최종 동의의결안 마련키로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단가 인하 갑질 혐의 제재를 받는 대신 업체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전문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를 오가는 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를 오가는 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대신 시정방안 집행에 집중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교부한 행위와 악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쿠팡 측은 공정위와 위법 여부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면서 지난 3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과 CPLB는 공정위에 △계약서·발주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절차 구비 △신규 PB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 △판촉행사 사전 협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쿠팡측이 최소 50% 이상 부담) 합의서 명시 등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상생 방안으로 △PB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 및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 및 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최소 3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쿠팡 측은 또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따라 공정위는 쿠팡·CPLB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한다. 이후 공정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은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이 타당한지 심사한 후 의결안을 수용할지, 혹은 기각할지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라며 "향후 쿠팡 측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PLB 관계자는 "공정위와 협의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잘 준비하고, 향후 동의의결안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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