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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진폐재해자 지원 근거 만든다


조규대 의원 발의 '익산시 진폐재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가 전통산업 종사자의 진폐재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조규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진폐재해자 지원 조례안'이 9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규대 익산시의원 [사진=익산시의회 ]

이번 조례는 석재·보석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하는 첫 사례이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일정기간 거주한 자로 관련산업 종사로 인해 진폐판정을 받은 근로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며, 주요 지원 내용은 재활치료·의료비 지원, 진폐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기타 필요 사업 등이다.

조규대 의원은 “석재·보석산업은 익산을 대표하는 전통산업이자 지역경제의 근간이나 산업 발전의 이면에는 분진으로 인해 건강을 잃은 장인들이 존재한다”며 “정부 차원의 진폐환자 지원 제도는 있으나, 시 차원에서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전통산업 종사자의 건강과 생활에 보탬이 되고 동시에 전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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