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에 한해서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를 포함한 8개 질환(△HIV/AIDS △심혈관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간질환 △신부전 △신경계질환 △결핵)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호스피스센터 또한 2024년 조사에서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이미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제도 적용 대상을 넓히고 있다. △영국은 심장병과 치매 등 중증 만성질환을 포함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호흡기·신부전 환자도 지원한다. △호주는 고령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확대했고 △대만은 치매와 희귀질환까지 △크로아티아는 신장·간질환 등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새롭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에 포함시켜 환자와 가족이 말기 단계에서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호스피스는 남은 시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환자가 고통을 덜고 품위 있는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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